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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자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 인사처 ‘공무원 외부활동 축소’ 지침 논란

입력 : 2025-08-14 17:16:51 수정 : 2025-08-14 22:12:57
김승환·이지민·장한서·차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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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부처·산하기관에 공문
출장·강의·행사 참석 자제 명시
李대통령 ‘공직자 1시간’도 인용
인사처 “빠른 성과 창출 위한 것”

현장선 “외부활동에 성과 못 내나
공직사회, 갈라파고스될 것” 우려
최동석 처장의 ‘과잉 충성’ 뒷말도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말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낸 ‘성과 중심의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복무기준’ 공문(사진) 내용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고위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 자주 얘기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를 인용한 이 공문은 ‘공무원의 외부활동 축소’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행사 참석 자제, 출장 최소화, 외부 강의 자제 등 지침도 명시됐다. 이례적인 복무기준 하달에 최근까지 각 부처·기관 담당자에게 그간 겸직 허가 절차를 거쳐 외부 강의 등을 해왔던 소속 공무원의 문의와 불만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안팎에선 ‘성과’를 내기 위해 외부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한 부처 담당자는 14일 “인사처 공문이 온 뒤 여러 기관에서 외부 활동 허가를 거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겼고 우리 쪽에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도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어 업무와의 연관성에 활동을 해오던 분 중에 반발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실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겸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허가를 거쳐 강의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처 공문은 외부 강의의 경우 “국정과제 공유, 대국민 정책 설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복무규정보다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규정은 이밖에 행사를 “공약·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출장에 대해선 “민생 현장 점검, 재난·재해 관리 및 국익을 위해 중요한 국제회의 등 참석 목적”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인사처는 이 복무기준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권 초니까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위한 ‘권고’”라며 “저희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고 했다. 실제 일부 부처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런 인사처 설명을 구했고 이후 ‘외부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란 취지로 ‘해명성 공문’을 내부에 따로 전파했다.

 

인사처 복무기준에 강제성이 없다지만 부처 안팎에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부처 인사 담당 관계자는 “행사만 해도 적극 참여하는 게 정책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외부 활동이 곧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실제 개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강제적인 건 아니라 해도, 각 기관장은 괜히 트집 잡힐까봐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겠나”라며 “공직사회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게 성과를 내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자 1시간’ 발언이 공문에 인용된 걸 두고, 문제의 복무기준이 여러 설화가 뒤따른 최동석 인사처장의 ‘작품’ 아니겠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 국가가 돼야 한다”, “(임기가)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등 아부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복무기준 공문이 최초로 부처에 전달된 건 최 처장 취임일(7월21일) 나흘 뒤인 7월25일이다.


김승환·이지민·장한서·차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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