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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 “실수로 유출, 내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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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5:29:05 수정 : 2025-08-14 15:29:05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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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수로 주소 등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염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통보서에는 피해자 B씨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사진=뉴시스

앞서 B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고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멘토·멘티 관계였는데, 업무 과정에서 다툼이 있은 뒤 피의자가 B씨에게 욕설이 섞인 협박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문자가 잘못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사과문을 보내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자세한 경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보안조치로 스마트워치 지급, CC(폐쇄회로)TV 설치, 민간 경비 지원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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