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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0시 출소한다…라면·닭강정 훔친 생계형 형사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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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5:15:25 수정 : 2025-08-14 15:40:30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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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라면·닭강정 등 훔친 생계형 형사범도 출소 예정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광복절인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0시를 기해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생계형 형사범의 사례도 소개했다.

 

먼저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4)씨가 풀려난다. A씨는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해 교도소에서 1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아이와 함께 수형 중으로, 이번에 출소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로 인해 라면 등을 훔친 B(38)씨도 사면 대상이 됐다. B씨는 단순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와 과자 3개를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B씨는 출소 후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형마트에서 양말과 닭강정 등을 훔친 수형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등을 훔친 수형자 등도 올해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게 됐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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