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생산업장에서 학대받다 구조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확인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는 구조 직후 건강검진에서 감염이 의심됐으며 이후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개 260마리를 전수 검사한 결과, 105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개 브루셀라병은 개의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며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직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는 한편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개)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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