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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기 살해’ 60대 구속 기소…"망상 빠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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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1:03:32 수정 : 2025-08-14 13:13:38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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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끊기자 전처·아들 일가 살해로 복수 결심

가족들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조모(6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서울 도봉구 자택을 폭발시키려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법정형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송도동의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누려왔다고 줄곧 생각하다 2015년 이후 혼자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 과정 중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것에 검찰은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사실을 별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유흥비·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모자랐고 헤어진 아내와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총기 살상력을 높이고자 20여년 구매한 실탄을 개조하고 사전답사를 위해 차량을 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준비하고 총기 쇠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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