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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반성하지 않는 尹, 감경의 여지 스스로 걷어찼다”

입력 : 2025-08-14 09:11:21 수정 : 2025-08-14 09:11:2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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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 4회 불출석
재판부 “불이익 피고인이 감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같은 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은 ‘감경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3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 “윤석열씨가 4회 연속 출석에 불응하고, 재판장이 불출석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양형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재판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든지 감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4회 불출석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등에 비춰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입장에 재판부는 “불출석에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 진행을 규정한다.

 

전 의원은 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특혜 제공 의혹도 제기했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변호인 접견 시간을 훌쩍 넘겼고, 접견이 금지된 주말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면서다. 그는 “재소자들이 접견하는 곳이 아닌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곳, 수사관이나 검사의 방문 시 접견이 이뤄지는 ‘공무상 조사실’에서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특혜를 구치소가 제공 중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답을 한다는 취지로도 전 의원은 주장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일종의 영전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시절 일이었던 만큼 일종의 보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구치소장의 영전은 윤 전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라는 식으로 주장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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