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오전 10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수사 개입 의혹’ 조사를 이어나간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이첩과 회수 등에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 등 주요 국면에 관여한 내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가 경북경찰청에 넘어가고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중단 지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직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도 참석했다. 긴급 토의에서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이 본인에게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묻자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등 혐의자 수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긴급 토의에서 이 전 장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과 법무관리관실이 협의해 초동 조사기록 이첩을 처리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그날부터 이틀 동안 박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때 박 대령에게 ‘초동조사 당시 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혐의가 분명한 인물만 사건인계서에 올리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초동 조사결과를 그대로 넘긴 후 이를 알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해 수사기록을 도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직기강비서실 관계자가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처 전달 후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유 전 관리관과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본부는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작성된 이 괴문서에는 “(박)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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