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최대 폐업명령도 가능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제 총기·폭발물 제작법은 불법정보엔 해당하지만 불법촬영물은 아니다 보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가 없다. 총기·폭발물 제조법과 설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들 영상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및 폐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이행 강제력을 더했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아들을 총격 살해한 조모(62·구속)씨는 범행 수단인 사제 총기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서울 강북구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성병대(54·무기징역)도 온라인에서 총기 제작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제작한 총기는 17정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총기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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