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개당 30만 원에 판매
10명 檢 송치… 총책 인터폴 수배
전자담배 액상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어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전문의약품을 홍콩에서 밀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과 배합하는 식으로 부정의약품 제품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전자담배 액상과 섞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전신마취유도제이며, 프로폭세이트 또한 ‘물고기 마취제’로 알려진 의약품이다. 앞서 홍콩에서도 이러한 부정의약품이 전자담배 형태로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통책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업소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홍보했다.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하나에 30만원가량인 제품을 두 개 사면 20만원으로 깎아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판로 개척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제보를 받은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부정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액체를 대량으로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이후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을 검거했고 마취제 1500㎖와 부정의약품이 담긴 전자담배 액상 제품 513개, 현금 2억48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로폭세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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