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고객이 반납한 기기를 보관하다가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B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받아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했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이 B씨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하자 A씨는 이를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관 2명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고 함께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연락처와 사진은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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