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진 보낼 시간에 불 끄려고 했어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이날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원룸 주차장의 강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시작됐다.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를 태우고 원룸 건물까지 번지며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몸에 불이 붙은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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