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9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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