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노동조합이 퇴임을 앞둔 현진권 원장의 기습적인 불법 승진 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강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상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불법적인 승진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적 인사전횡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선 이달 1일 현 원장은 연구원 직원 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현 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3급 행정직 A씨가 포함됐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현 원장이 A씨를 2급으로 승진시키고자 2급 행정직 B씨까지 1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A·B씨가 2023년 실시된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에 필요한 직급 최소 근무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은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견책을 받은 A씨는 6개월, 정직 1개월을 받은 B씨는 1년 6개월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2020년 8월 1일 3급에 임용된 A씨는 2026년 1월, B씨는 2027년 2월 1일에 승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원장은 징계에 따라 누락된 기간을 무시한 채 5년을 산정, 기습적으로 불법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감사를 요청한 노조 측 이희진 공인노무사는 “징계 정도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과 차별성을 두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강원연구원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강원연구원은 더욱 공공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는 기관임에도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승진을 강행했다. 이를 조속하게 취소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들에 대한 구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부당 인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앞선 8월 8일 강원연구원 회의실에서 인사 관련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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