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격무… 증원 명분 충분”
백 위원장 “사법부의 독립·투명성 제고”
법 개정 땐 대법관 수 13명 → 30명 늘어
29인 전합 체제 등 조직 개편도 불가피
장동혁 “법의 지배 가장한 계엄” 비판
野 ‘사법부 장악 시도’ 반발…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내 기구인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법개혁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추석 전에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선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 달라’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 달라’,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하는 곳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도출된 개혁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대법관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이 향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행보를 두고 야당은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재개될 경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판결 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를 “조희대의 난”이라고 보는 민주당이 차제에 진보 성향 법관들을 대거 대법원에 입성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날을 세웠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우재준 의원은 여당을 겨눠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 내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 중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인을 제외한 12인이다. 일상적인 상고심 재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 소부(小部)가 담당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합이 심리한다. 법 개정 시 전합 구성은 행정처장을 제외한 29인이 되고, 소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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