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코인 등 바꿔 조직원에 전달
法 “핵심역할 수행해 중형 불가피”
100억원 규모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해외 소재 조직에서 자금세탁 총괄을 맡아 재판에 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원 추징보전을 명령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자금세탁책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유인한 뒤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가짜 투자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었다.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8명, 조직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은 98억88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수표로 인출된 뒤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꿔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노씨는 이 세탁 과정의 핵심이었다. 그는 자금세탁 팀 이름과 하위 조직원들 활동명을 짓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직원들의 보고 양식과 은행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단순한 하위 자금세탁책이 아닌 국내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원으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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