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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

입력 : 2025-08-12 20:05:00 수정 : 2025-08-12 19:23:13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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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7명, 사측에 퇴직금 소송
“근무시간 등 구속”… 원심 파기 환송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원고 7명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농협생명보험과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위촉계약을 체결해 일하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 지정 업무를 하고 사측이 지휘·감독을 한 점,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니저와 회사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기본 및 성과 수수료를 받고 보너스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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