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때 전사 46년 만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한 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는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의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준철 김오랑사업회 회장은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국가배상에서 중복 배상 허용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 자녀와 부모는 각각 1000만원 배상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에 비하면 이 건은 형제들에게 2000만원 이상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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