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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처법 1호’ 석탄공사 前사장 1심 무죄

입력 : 2025-08-12 19:00:00 수정 : 2025-08-12 21:12:24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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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서 죽탄 휩쓸려 광부 사망
재판부 “암반 균열 대비 어려워”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판단했는데 면허 취소 등 처벌 위주의 대책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형 부장판사는 원 전 사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산안전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직원 2명과 법인격인 석탄공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원 전 사장 등은 2022년 9월14일 40대 광부 김모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갱내 출수(出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작업장 인근 암반 균열 등을 고려하면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원 전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100년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다만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유족들에게도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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