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제정에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장신청인의 건전성과 상품 신뢰도, 상장 요건, 상장 및 폐지 절차 등 조각투자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장 신청인은 국내 법인으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사업자들은 조각투자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당국의 인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거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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