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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50만원 송금해도 증여세를?”…국세청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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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4:40:30 수정 : 2025-08-12 16:28:58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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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혀 사실 아냐” 보도설명자료 배포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근 이 같은 소문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가운데 국세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단이 돼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 청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선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와전되며 가짜뉴스가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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