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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교육 불평등' 뒤에선 '돈벌이'… 학습자료공유방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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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4:30:00 수정 : 2025-08-12 14:29:59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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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유빈 아카이브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000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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