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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입력 : 2025-08-11 21:00:24 수정 : 2025-08-13 22:04:21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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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고 권고 형량 범위… 현재 적용 대상 아냐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의 범위다. 판사가 판결에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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