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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액 상환한 272만명 연체이력정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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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1 18:57:11 수정 : 2025-08-11 18:57:10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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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이력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발생했지만 12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고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3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남은 52만명의 경우에도 올해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서 2000만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바 있다. 다만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해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653점에서 684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평균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해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기록이 삭제될 경우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로 인해 정지됐던 카드거래도 재개될수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이나 상승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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