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를 표방한 상당수 제품에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외품 기준치 이하의 발암가능물질도 확인됐다.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중 유통 모기기피 관련 제품 52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28건만 의약외품이었고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돼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시트로넬라 오일로, 이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의약외품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이었다. 주로 향을 포함한 제품이었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는 메틸유게놀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 다만 검출된 메틸유게놀은 4ppm 이하 수준으로, 의약외품 기준인 10ppm보다는 적다.
고숙경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유효한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공산품과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제 처럼 보이는 제품’으로 효과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일부만 분석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메틸유게놀 성분이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면서 “의약외품과 달리 생활화학제품은 해당 기준이 없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생활 밀착형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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