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정경심 집행면제·복권
조, 2026년 지선·2030 대선 출마도 가능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도 사면·복권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윤미향 포함
文 비서관 백원우·전 법무차관 이용구
조희연 전 교육감·은수미 전 시장 복권
李 측근 이화영 정치적 논란 고려 제외
야권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등 사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특별사면 명단 가운데 정치인으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먼저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해왔다.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잔여 집행 면제·복권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2030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확정됐다.
윤미향 전 의원도 형실효선고·복권됐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비서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이용구 전 차관도 복권됐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임명 직후, 과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불거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복권됐다.

2018년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복권됐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의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도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반면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해 형기가 많이 남았고, 이 대통령 측근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 종식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 링크를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면서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고 강조하고,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조 전 대표 등 주요 공직자, 정치인 27명을 사면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일각에선 형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사면은 이르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의 내용, 경중뿐 아니라 국민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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