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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살핀다

입력 : 2025-08-11 19:17:14 수정 : 2025-08-11 19:17:13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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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시 책임 묻는 내부통제 책무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등 44곳 점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은행 44곳 중 업권·규모·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선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나머지 지주·은행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서면점검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사회들이 내부통제위원회 등 적정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선 금융투자 37개사, 보험사 3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업권과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금투업·보험사를 선별하고, 하반기 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로 구성되는데,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79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에 대한 준법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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