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 내 청구
‘강제 개문’ 등 소방 활동 중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가 정비됐다. 실무자 간 해석 차이에 따른 혼선이 줄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11일 ‘소방 손실 보상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해 각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이란 소방 기관과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등에 손실을 입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소방청은 12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에 손실 보상 요건과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구체적 사례들도 담았다. 손실 보상 청구를 인용하는 요건으로는 △소방 기관과 소방대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것 △직무 집행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것 △청구인에게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할 것 등 7가지가 명시됐다.
대표적으로 강제 개문의 경우 소방에 도움을 준 열쇠업자,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되진 않는다.
소방청은 “원인 책임 유무는 소방력 출동을 초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되,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금(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인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해 손실을 입은 경우, 사안마다 제도의 취지, 손실 정도, 손실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일례로 소방이 건물 복도 실외기에 낀 고양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추락해 치료 후 사망한 사건에서 고양이 치료비와 장례비 등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인접 텃밭으로 진입해 주택 화재를 진압, 해당 텃밭의 과수목 등 일부 나무가 손상돼 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선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동일 품종의 재배목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소방청은 “직무 집행 시 손실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손실보상심의위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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