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제적 인권 운동가…정치인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윤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추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정의연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고 장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며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이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그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소녀 시절 교회 예배당의 종을 치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위안부 활동가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길. 나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이라며 윤 전 의원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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