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윤미향·曺 입시 도운 최강욱도 대상
“민생사면 고려”와 달리 ‘갑툭튀’ 넣어
날세운 野, 정찬민·홍문종 등 사면 요청
법조계 “국민과 형평성 어긋나” 비판
“법무부 사면 심사 기준 강화” 지적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정치인 이름이 다수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논란이 커지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기 결정을 통해 부담을 해소하려는 대통령실의 의도와 달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면죄부가 남발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사면권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와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 등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높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재선 의원)라는 속내가 엿보인다. 여당 내에선 사면 대상에 오른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채무 의식”을 거론하며 사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박성훈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야권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지만, 비판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요청한 야권 인사 중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오른 심·정·홍 전 의원은 모두 뇌물수수·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이중플레이”(권향엽 대변인)라며 역공을 폈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의 범죄 혐의와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며 사면의 본래 취지인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사면 국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실이 ‘민생 사면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만 정치인 사면은 아직 논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조 전 장관이나 최·윤 전 의원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정치권이 일종의 ‘거래’를 통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한 것처럼 보여 자괴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된 쌍둥이 아버지는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다”며 “아버지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 딸이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장관 일가와 비교할 때 너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주완 변호사도 TV조선에 나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것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특별사면의 대상 선정 기준과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일면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사 과정이 있긴 하나, 자문기구일뿐더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8명의 위원 중 4명을 정부 측 인사로 채울 수 있어 실질적 견제가 어려운 구조다. 심사위 회의록은 5년 뒤 공개돼 투명성도 부족하다.
해외처럼 사면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벌금형은 1년 상당의 기간이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된다. 또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사면권 행사 전 사법부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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