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심의 규칙 개정 의결에
절차 복잡화·사건처리 부담 불가피
전문가 “인력 증원·조사 기구 필요”
4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일종의 ‘통제장치’로 운영하게 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수사심의 신청 사건이 최근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사건 급증으로 인한 심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사건관계인 의견 제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위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수사심의 신청 사건 수가 2배 넘게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현재 수심위는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정도의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가 확대되는데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검찰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대검 수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해 사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며 “경찰은 심의 신청 사건을 전부 처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21년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 시·도청에서 기존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 수심위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해 내내 경찰 수심위가 가동된 2022년 심의 신청 사건은 모두 2443건이었고, 2023년엔 3148건으로 한 해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2024년의 경우 1∼8월 집계치로만 3468건으로 전년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전체 심의 신청 사건은 50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사건이 늘다 보니 수심위 개최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22년 218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새 15.1% 증가했다. 경찰은 회의에서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경우 사건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인력 증원뿐 아니라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법학)는 “수심위가 증가하는 심의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경찰 자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심위 산하에 사무국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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