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당겨 임시 회의에서 단독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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