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과태료 300만원
업체, 21명 임금·퇴직금 2900만원 체불 적발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외국인노동자를 묶어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가 형사 입건됐다. 해당 업체가 3000만원에 가까운 직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와 함께 하얀 비닐로 묶인 채 옮겨지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당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눈을 의심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에 나섰고,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다만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주장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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