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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코인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이 전화’ 믿지 마세요

입력 : 2025-08-10 20:51:22 수정 : 2025-08-10 20:51:21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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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비 환불·투자금 손실 보상” 미끼로 한 투자 사기 기승

가짜 정부 문서·증권사 명함 활용해 신뢰 유도
코인 지급 후 ‘과다 지급’ 핑계로 돈 송금 요구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 경보 발령

30대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 소개한 B씨로부터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환불금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B씨가 제공한 증권회사 명함과 정부 기관 문서를 믿고 지갑사이트를 가입했다. 화면상 지갑에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보여서 더욱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대금을 요구했고,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손실보상팀 사칭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틈타 ‘투자 손실 보상’·‘코인 무료 지급’·‘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인 뒤 ‘가짜 문서’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사칭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 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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