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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무료로 준다더니 기만”…공정위, 상조회사 광고 제재

입력 : 2025-08-10 15:11:25 수정 : 2025-08-10 15:17:57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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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합상품 거짓·과장 홍보' 상조업체 적발

상조회사들이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로 가전제품을 증정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홍보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한 상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할 경우 실상은 1∼60회 차는 가전사에 2만9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 차는 상조사에만 2만9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 + 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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