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의 인정률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과 조사 절차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169건 가운데 인정된 사건은 단 7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전주지청에서는 총 97건의 진정이 접수돼 이 중 4건(4%)만 인정됐고, 익산지청은 41건 중 1건(2%), 군산지청은 31건 중 2건(6%)으로 모두 매우 낮은 인정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총 269건의 진정 가운데 41건(15%)이 인정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6년이 지났다. 전국적으로도 진정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하락하는 추세다.
센터 측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판단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선하고, 조사 시 진정인이 추천하는 노동자 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진정인들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수동적인 조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조사에 진정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전북 지역 인정률이 고작 4%에 불과한 것은 조사 체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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