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녀 입시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라며 “이 뜻깊은 날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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