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이첩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런 조치는 전날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 연설 때는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 찬탄파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비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전 씨가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전 씨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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