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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유족 “이혼 탓 아냐, 며느리·손자도 살해 시도”…신상 공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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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3 05:32:40 수정 : 2025-07-23 06:53:58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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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알려진 ‘이혼에 따른 가정불화’는 범행 동기가 아니며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총기 사고 유족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며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했다”며 “8년 전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의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역시 이를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 부부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심지어 피해자는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피의자에게 전달했다.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입장문에서는 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다.

 

유족들은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익을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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