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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유·무료배송 선택권

입력 : 2025-07-21 19:45:00 수정 : 2025-07-21 23:43:24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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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혐의
시정안 수용…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배송료 분리땐 판매가격에만 수수료
최소 92억 상당 업체 지원책도 제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앞으로 ‘유료 배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무료 배송을 강제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점 업체가 배송비용을 상품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 배송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고, 카카오는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앞으로는 입점 업체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 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하고, 입점 업체는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입점 업체가 상품 가격 7000원과 배송료 3000원을 분리할 경우, 판매가 7000원에 대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입점 업체 지원을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동안 유료 배송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하는 성격이다. 전자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에 64억원을 투입한다. 또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용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에 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교육 시행,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차등 금지 정책 교육 등의 시정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유료 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지키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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