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영장심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막바지 재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특검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나섰는데,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긴 뒤 관련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1차’로 모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6명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방조 또는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은 19∼20일에도 각각 조태열 전 장관, 김영호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비화폰 기록 삭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어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걸 두고는 위증 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본류’ 수사 중 하나인 외환 사건에 대해서도 군시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측은 대부분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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