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2년 만에 파견관계 인정
임금 차액·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이 존재해 고용형태 등이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건 소송은 수리기사 1300여명이 함께 제기했지만, 2심 진행 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박씨는 홀로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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