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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하이브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입력 : 2025-07-21 19:45:00 수정 : 2025-07-21 18:25:05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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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들은 이렇게 헐값에 매입한 지분을 하이브 상장 후 크게 오른 주가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장 직전인 2019년 사모펀드 ‘이스톤PE’를 통한 거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한 뒤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를 방 의장이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방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이스톤PE와의 관계와 수익 공유 계약을 은폐했고, 상장 후 이스톤PE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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