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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재판소원, 4심제 우려 고려해야”

입력 : 2025-07-21 18:50:00 수정 : 2025-07-21 21:33:24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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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엔
“1심법원 양적·질적 확대 우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1./이재문 기자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소원이 국회 입법사항인지, 헌법 개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헌을 통해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제도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래 대법원과 재판소원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때론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그분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 관련 질문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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