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 땐 대지면적 인정 등
사업성 낮은 곳 위기 타개 조치
市 “지역 균형발전 전환점 될 것”
서울시가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과 선(先) 심의제를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사업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 조치다.
서울시는 26일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해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이다.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 1∼2월 발표된 규제철폐 방안으로,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은 역세권 중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시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와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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