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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하주차장 출입문만 열리면 올라가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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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6 20:18:54 수정 : 2025-06-26 2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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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마지노선으로 다시금 내세웠다. 소환 당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열어준다면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8일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것”이라며 “주차장에 가서 출입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비공개 출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후에 밝힌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길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들어가는 모습만 찍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진이 찍히면 국민이 보는데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싫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밀행주의를 추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권이 아닌, 일반적인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출석 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간 조사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을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아는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특검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열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이 올라가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층으로 직접 출입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당일 대통령의 의견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특검이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본래 특검은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출석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조사가 불발될 경우 특검은 재차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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