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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확정...당선 무효

입력 : 2025-06-27 06:00:00 수정 : 2025-06-26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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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서거석(71·사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주의 한 한식당에서 일어났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교직원노조 등 시민단체는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공직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줬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교육감선거까지 유정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서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학력 신장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경준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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