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경북지노위 조정안 합의
대구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6일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첫 본 조정에서 6시간여 논의 끝에 노사 양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시급을 9.95% 올리고, 정년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기존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구시가 내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 지원금은 274억원 정도다.
대구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8.2% 인상과 하계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이날 협상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결에 이른 것은 버스 노조가 상당 부분 양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23일 사전 조정 2차 회의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쟁의 조정 이후 보름 안에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7월9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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