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기회 제공'의 전제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과 기존 권리·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반드시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최 회장과 SK측 손을 들었다.
고법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SK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입찰과정에서 우리은행 등이 실트론과 공모해 최 회장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거나,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데 실트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