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돈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재판장 김종헌 지원장)은 26일 강제추행,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로했고 공무원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일까지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는 연인 관계였고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민원을 해결하라며 A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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