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경북산불 실화 피고인인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협력해 산불의 원인 및 책임 소재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의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피해면적 7만6082㏊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해 경북 북부 5개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산불의 전체 소실 면적은 9만9490㏊로 추정된다. 정부 수립 이래 발생한 단일 산불의 소실 면적 중 최대 규모이다. 여기에 사망 28명, 부상 32명, 피난 3만6674명 등의 피해는 물론 화마가 휩쓴 곳은 재산 및 문화유산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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